사업안내

  • 노인학대의 정의

    노인학대 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·정신적·정서적·성적 폭력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함 (노인복지법 제1조2 제4호)

    노인학대의 유형

    신체적 학대

   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, 고통, 장애 등을 유발하는 행위

    • 노인을 발로 차거나 때린다.
    • 노인을 제한된 공간에 강제로 가두거나, 노인의 거주지 출입을 통제한다.
    • 강제로 일을 강요한다.
    • 물건을 던져 노인에게 상해를 입힌다.
    정서적 학대

    비난, 모욕, 위협,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

    • 노인에게 고함을 지르거나 욕을 한다.
    • 말이나 행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무시한다.
    • 이성교제나 사회활동을 방해한다.
    • 자신에 대한 주요결정에서 소외시킨다.
    • 획일적인 서비스를 강요한다.
    성적 학대

  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나 성폭력(성희롱, 성추행, 강간)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

    •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적인 농담이나 희롱을 한다.
    •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성적 부위를 드러내고 옷이나 기저귀를 교체한다.
      (가림 막 미설치 및 미사용)
    경제적 학대

   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

    • 노인의 허락 없이 노인 소유의 귀중한 물건을 빼앗는다.
    • 공공부조(ex.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계비) 급여를 가로 채거나 임의로 사용한다.
    • 노인의 재산을 노인이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사용하도록 강요한다.
    방임 학대

   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, 비의도적으로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

    • 노인에게 음식을 주지 않아 식사를 거르게 한다.
    •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상황인데도 노인을 병원에 모셔가지 않는다.
    • 자신을 돌보지 않거나, 돌봄을 거부함으로써 노인의 생명이 위협받는다. (자기 방임)
    유기 학대

   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

    • 노인과 연락을 두절하거나 왕래를 하지 않는다.
    • 노인을 시설, 병원에 입소 시키고 연락을 두절한다.
    • 노인을 낯선 장소에 버린다.
  • 노인학대 신고방법

    1577-1389
    신고할 때는 어르신의 학대상황과 주요정보,
    학대행위의심자의 주요 정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.
    전화
    (연중 24시간)
    • 경찰 112
    • 보건복지콜센터 129
    • 정부민원안내콜센터 110
    온라인신고
    www.ic1389.or.kr 홈페이지 > 참여마당 > 온라인 상담실 이용
    내방상담
    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
    (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, 204호)
    방문상담등으로 인해 상담원이 부재할 수
    있어 연락을 부탁드립니다.
    앱스토어에서 나비새김(노인지킴이)를 다운받아 신고해 주세요!
    •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며,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지 않습니다. (노인복지법 제 39조의6 제3항)
    •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000만원 이하의 벌금 (노인복지법 제57조 제4호)
  • 가정학대의심사례 사례진행도

    • 1.의뢰:경찰서, 119상황실, 타 기관 2.신고:본인, 가족, 타인, 신고의무자 3.이관:110, 129,타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
    • 접수판정
    • 학대의심사례 / 응급학대의심사례 / 일반사례
    • 현장조사 및 사정
    • 1.학대피해노인:건강상태(신체적, 정신적),개인성향 및 생활환경,학대사실여부 2.학대행위자:건강상태(신체적, 정신적),개인성향 및 생활환경,학대사실여부
    • 3.가족:가족갈등,부양스트레스
    • 사례판정
    • 사례판정, 1.응급사례:현재 발생중인 경우,즉각적인 의료조치가 필요한 경우,생명이 위험한 경우 2.비응급사례:피해자 안전이 확보된 경우,피해가 경미한 경우 3.잠재사례:현재 학대는 발생하고 있지 않지만 학대 위험이 내포되어 있는 경우 (지속적인 모니터링) 4.일반사례:학대 및 학대위험요인이 없는 경우
    • <응급사례,비응급사례인 경우> 서비스 제공: 직접서비스,지역사회 자원 연결,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,전문양로시설 입소 및 이용 1.의료:오름요양병원 2.법률:리엘파트너스 3.보호:인천광역시노인보호전문기관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「여울림터」(내부전경/옥상텃밭/프로그램/행사 사진이 포함되어있음)
    • 사례평가:위험요소제거,단기목표성취,피해자 욕구 만족,(노인학대 사례 종결지표)
    • 종결:위험요소제거,피해자 사망,타기관 의뢰 (종결된 경우 사후관리 단계로, 종결되지 않은 경우 서비스 제공 단계로 되돌아감)
    • 사후관리:일정기간 재발여부 확인 (사후관리 이후에 재신고 된 경우 접수판정 단계로 되돌아감)
    • <일반사례의 경우> 서비스제공:정보제공,예방교육 및 홍보
  • 시설학대의심사례 사례진행도

    가정학대의심사례 사례진행도
    • 의뢰 : 시·군·구청, 경찰서/ 타기관(129, 국민신문고 등)
    • 신고 : 본인, 가족 및 보호자, 신고의무자, 신고자의 비밀보장.(공익신고자보호법 제12조1항,노인복지법 제39조의6 3항)
    • 사례접수 : 학대정황 확인 및 증거 수집, 학대의심사항 스크리닝
    • 학대의심사례 - 일반사례 : 정보 및 타기관 안내
    • 현장조사 : 학대피해의심노인 상담,입소노인 상담,시설종사자 상담,대표 및 중간관리자 상담,관련 서류 및 CCTV확인 현장조사는 불시에 이루어 집니다.(행정조사기본법 제17조1항1조)
    • 사례회의 및 사례판정 - 전문가자문 - 사례판정위원회 안건 상정
    • 사례판정서(또는 현장조사의견서) 구청 발송
    • 시설내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 교육 실시 : 시설 권고사항 이행여부 확인
    • 구청 : 행정처분 또는 행정지도 및 권고 사례판정서(또는 현장조사의견서)는 행정처분의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며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.
    • 신고자 안내 : 신고자 추가학대정황 확인 새로운 증거가 없을 경우 같은 사항에 대한 중복 조사는 제한됩니다. (행정조사기본법 제15조1항)
    • 사례종결